“법대로 해” 평택 편의점 난동 30대, 체포 중에도 ‘당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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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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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공모전 작품 없어져 점주와 갈등 추정
체포 때 달려드는 점주 향해 맞받아쳐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법대로 해”라고 소리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했고, 편의점 내부는 난장판이 됐다. 가게 문은 박살이 났고 안에 있던 물건들은 바퀴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해당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등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점주 여성이 욕을 하며 달려들자 “법대로 해”라며 맞받아치는 태도를 보였다. A씨 또한 점주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녀의 그림대회 신청 접수 문제로 감정이 상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이를 오해해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