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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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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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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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