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10대 여학생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쾅’… 무면허운전 입건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751
본문
사고 직후에 단기 의식소실이 발생했으며 관련된 면허 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구 청라동 백조자리공원 인근 교차로에서 A(17)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와 B(27)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은 손가락 통증 등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조사 결과 A양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에 올랐다가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병원에서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