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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족에 의료사고 낸 병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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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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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동포에게 의료사고를 낸 병원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간병인 일을 하던 조선족 Y씨(60·여)는 허리가 아파 국내 한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다가 횡단성척수염이 발생하여 신경손상을 입어 다리에 힘을 잘 못쓰게 되었다. 이에 Y씨는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병원 측 과실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과실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최근 Y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Y씨 측은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Y씨 측은 “얼마를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측 잘못이 인정돼 조선족 동포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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