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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등록재산 아니다”…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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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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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여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당시에는 공직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후에 포함됐다. 공소사실 기재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재산형성 과정도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총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며 “부실,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 위계로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고 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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