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헌재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 김용원, ‘내란 선동 혐의’로 추가 고발당해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912
본문
군인권센터 “내란선동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서부지법 폭동 이후 법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김 위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은커녕 폭동을 선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김 위원을 내란선동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재판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적,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다중을 선동해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지난 7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위원을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위원은 그밖에 윤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