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교묘한 방법으로 각종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차량 할부금과 생일축하금 등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과 해양수산부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각종 뇌물을 수수했다. B 씨는 해당 지역에 배우자 명의의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고,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지인에게 선물로 줄 80만 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를 B 씨에게 구매하도록 한 것도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뇌물을 은밀하게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했다. A 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제3의 업체는 이 거래액을 다시 A 씨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이용해 뇌물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