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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 코인 은닉' 김남국에게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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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1779353854.jpg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거액의 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김 전 의원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법정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르지 않은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한 30명의 의원도 모두 같은 혐의"라며 "법이 개정되며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음에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며 재산 총액을 맞췄다.
이후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8월 26일, 논란이 떠오른지 1년 3개월 만에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보유 사실을 숨기고 각각 약 12억원과 9억 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런 혐의들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당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아주경제=송승현 수습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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